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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09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파출소의 칸막이를 손괴한 것으로, 주점에서 행패를 벌이다

주점의 손님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및 동종 폭력범행으로 1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0회)이 있고, 성매매알선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이종 범죄전력까지 포함하면 형사처벌전력이 무려 27회에 이르는바,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이 전혀 교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파손한 칸막이를 변상하였고, 당심에서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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