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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8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이었던 경찰관 M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편지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빈 맥주병을 깨뜨리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영업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의 다중들에게도 실질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에서 더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난동을 부린 점 등 그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기준(1년~5년 2월)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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