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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4. 08:35경 오산시 C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르러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학교 안으로 침입한 다음 본관 1층 중앙계단에서 마침 위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보고 갑자기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골반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학교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4. 8:50경 오산시 C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 E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쓸 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내지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1. J, K(증거목록 순번 12), L, M, N, O, P(증거목록 순번 17), P(증거목록 순번 18), Q(증거목록 순번 19), R, K(증거목록 순번 21), S, T, U, R, Q(증거목록 순번 26), P(증거목록 순번 27)의 각 사실확인서

1. P, M(증거목록 순번 29), M(증거목록 순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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