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9: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 횡단보도 앞에서, 혼자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만졌다.
피고인은 2018. 7. 4. 08: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9, 10]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