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합 29』 피고인은 2019. 9. 23. 17:5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11세) 을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밑 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 이런 아저씨 있으면 아저씨한테 이야기해 라 ”라고 말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합 290』 피고인은 2020. 9. 12. 13:4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휴대폰 가게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 여, 27세) 의 뒤쪽으로 걸어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 29』
1. 영상물 (CD )에 수록된 D( 가명) 의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9,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4, 15, 17, 18, 첨부자료 포함) 『2020 고합 290』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1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