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0 2015고정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2015. 10. 19. 22:15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옛날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거문들마을 앞 경부고속철도 고가교 밑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전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차종,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