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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6. 21. 01:3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홍합의전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삼락동에 있는 금산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고야기 없음, 가정형편,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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