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1 2014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1:0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고창군 D 자가에서부터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연송LPG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운전한 자로, 2014. 4. 24. 11:25경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연송LPG 앞 노상에서 정읍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 경찰관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