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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0 2015고정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소유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3:06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왕리 옥율삼거리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최종 처벌시점, 범행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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