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노353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체장애 6 급의 척추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못 이겨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강취한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이른 새벽시간에 여성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이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인명 살상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 역시 무거운 점, 피고인의 전과 역시 흉기인 칼을 이용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