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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합11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4:3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관리의 ‘E’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문화상품권을 꺼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28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어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87,000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8장, 5천원권 8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및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칼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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