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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9 2021고정37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1:59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GTS125 C 오토바이 뒷 좌석에 부착되어 있던 보조가방을 떼어 내기 위해 그 가방에 연결되어 있던

합성섬유 재질의 로프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줄에 불을 붙여 줄을 끊어 내는 방법으로 제거한 후 그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집으로 귀가한 과실로 그 무렵 로프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오토바이 전체로 옮겨 붙고, 위 오토바이를 전소시킨 불이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5,345,000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E 올란 도 자동차, 시가 4,960,000원 상당인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자동차로 옮겨 붙어 위 차량들을 전소케 하고, 피해자 H 관리의 지하 주차장의 천장과 벽면 등으로 위 불이 확산되어 수리비 합계 147,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벽면 및 바닥의 도장, 전등 등 조명시설, 각종 통신 배관, 스프링 쿨 러 및 화재 경보기 등 소방설비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및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함과 동시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이 작성한 진술서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화재현장 조사서,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차량들의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실화의 점), 각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 제 1 항( 일반 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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