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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8.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8:20 경 김해시 내외 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금관대로 1340 ‘ 다이 아몬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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