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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경 원로 11번 길 21-15 앞 도로부터 김해시 금관대로 1320번 길 3-3 24시 빨래방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270%) 가 매우 높고,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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