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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26. 22: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자동차학원 앞 도로를 내외 동 방향에서 장유면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39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뒤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브레이크 페달을 놓치면서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22: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한일 아파트 앞 도로부터 김해시 금관대로 731번 길 20에 있는 장유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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