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보일러를 수출할 경우, 국내에서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안전 검사인 구조 검사, 용접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나, 해당 수입국에서 국내 보일러 수입 절차와 동일하게 국내 공인기관( 에너지공단) 의 보일러 구조 검사, 용접검사 증명서를 요구하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에너지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고 영문으로 구조 검사, 용접 검사 증명서를 위조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철원 공장 공장 장인 E과 공모하여 2014. 5. 8. 경 위 철원 공장 사무실에서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로부터 Fire tube 보일러( 모델 명 SRS-50, 용량 0.5 톤, 압력 1.0 Mpa) 의 안전성 등에 대해 제조국가 검사기관( 에너지공단) 이 발급한 영문 구조 검사 증명서와 영문 용접검사 증명서를 요구 받자 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지 않고 용접검사 증명서에 “No. 2014-32-00028”, 대표자 란에 “A”, 회사명에 “D”, 주소 란에 “F, Cheorwon-Gun Gangwon-Do, Korea(Phone) G”, 보일러 종류 란에 “Fire tube boiler”, 용량 란에 “0.5t /hr”, 최고사용 압력 란에 “1.0Mpa ”라고 기재하고, 위 영문 용접검사 증명서 하단에 증명서 발급권 자인 에너지공단을 영문으로 기재한 다음 직인 란에 개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너지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영문 용접검사 증명서 1 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5. 8. 경부터 2015. 5.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과 같이 에너지공단의 영문 구조 검사, 용접검사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