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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0 2015노169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E, J, M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F, G, H, I(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철근시공을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을 시공하는 자’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 H, I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반장으로서 현장에서 인원관리, 철근 준비 등을 하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바닥에 철근 간격을 표시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하였던 점, ③ 철근반장인 피고인 H, I은 배근 작업을 마친 후에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검측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실제 감리원이 검측하는 현장에 철근반장인 피고인 H, I이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 G은 철근소장으로서 철근반장을 관리ㆍ감독할 지위에 있고, 피고인 F은 AJ의 현장대리인으로 철근반장 및 철근소장을 관리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최종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이 시공사인 Z이나 감리원에게 있다

하더라고 피고인 H, I은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통제하며 철근시공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F, G은 철근반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으로 철근시공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한편, 피고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철근시공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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