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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D가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는 전남 완도군 F, G의 H 테마공원조성(F 하수도정비I)공사(이하 ‘H 공원조성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대표이사,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H 공원조성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회사,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실제 대표자,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H 공원조성 공사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3. 8. 31. 피고인 B로부터 전남 완도군 J에서 H 공원조성 공사 중 F 우수관 매설공사를 지시받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수관 매설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은 우수관 매설작업을 위한 굴착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굴착작업 현장에 근접한 곳에 돌담이 있으므로 굴착작업 등으로 인해 돌담이 무너지지 않게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케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사업주는 매설물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케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30경 위 F 우수관 매설공사 현장에서 우수관 매설공사 중 근접해 있는 돌담이 무너져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K(41세)이 무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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