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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58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광주 동구 D 신축 공사의 건축주로서 시공사인 E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해자 I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광주 동구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G으로부터 시가 179,848,835원 상당의 철근 168,462kg을 매수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와 자재대금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그 정을 모르는 H을 통하여 공사 현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철근 44,070kg을 반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경 같은 장소에서 철근 44,820kg을 반출하도록 하는 등 시가 합계 73,423,140원 상당의 철근 약 88,890kg을 반출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거래명세표(H), 계량확인서(H)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광주지방법원(2013노2488, 2013고단48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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