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6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13. 01:32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건너편 ‘F’ 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9 세) 가 앉아 있던 자리에 다가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의 새끼들이 대답을 해 라, 너희가 오늘 우리 샌드백이 돼라” 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흔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꺽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꺽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전방 탈구, 전방 관절 와 순 및 관절 상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