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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을 무죄 또는 이유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5. 5. 28. 06:10 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1206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C(36 세) 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깨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서로 위 G의 남자친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 낭 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몸통을 눌러 제압한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누르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 C에게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붙잡아 누르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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