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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0 2015나3662
이익배당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2013. 7. 1.부터 2016. 2. 29.까지 영업이익의 1/2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영업이익의 액수와 관해서는 아래 [표1] 연간수입정리에 근거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받은 이익배당금 합계 568,320,000원(= 2010년 187,028,000원 2011년 207,811,000원 2012년 173,481,000원)의 평균인 189,440,000원(= 568,320,000원 ÷ 3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15,786,666원을 월 평균 이익배당금으로 보고, 2013. 7. 1.부터 2016. 2. 29.까지 위 15,786,666원의 32개월분에 해당하는 505,173,312원(= 15,786,666원 × 32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도 총판매금액 지출 수입총액 배당수익 *총 수익 2010 742,200,000 302,144,000 422,056,000 211,028,000 187,028,000 2011 764,849,000 301,227,000 463,622,000 231,811,000 207,811,000 2012 671,408,000 276,446,000 394,962,000 197,481,000 173,481,000 [표1] 연간수입정리 (단위: 원) *총 수익: 배당수익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1년분 차임 중 각자 부담부분(2,400만 원=200만 원×12개월)을 공제한 금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이 가진 이익분배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조합 자체이고 다른 개별 조합원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과 아울러 2013. 6. 30. 이 사건 동업관계는 종료되었고, 설령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익배당금은 2013. 7. 1. 이후 실제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초로 정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익배당금에서 피고의 단독 개업 이후 지출된 퇴직금, 이 사건 점포 수리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보증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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