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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19406
이익배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9,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과 아울러, 2013. 6. 30. 이 사건 동업관계는 종료되었고, 가사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익배당금은 2013. 7. 1. 이후 실제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초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바, 피고가 단독 영업을 시작한 2013. 7. 20.부터 2015. 5. 31.까지의 총 영업이익은 176,347,839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배당금은 위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고, 나아가 위 이익배당금에서 피고의 단독 개업 이후 지출된 퇴직금, 이 사건 점포 수리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보증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도 총판매금액 지출 수입총액 배당수익 *총 수익 2010 742,200,000 302,144,000 422,056,000 211,028,000 187,028,000 2011 764,849,000 301,227,000 463,622,000 231,811,000 207,811,000 2012 671,408,000 276,446,000 394,962,000 197,481,000 173,481,000 [표1] 연간수입정리 (단위: 원) *총 수익: 배당수익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1년분 차임 중 각자 부담부분(2,400만 원=200만 원×12개월)을 공제한 금액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1983. 7.경부터 영업이익을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고 D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3. 7.경 점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D식당을 운영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이익분배약정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D식당의 운영으로 피고가 단독으로 취득한 영업이익 중 자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동업의 종료여부 이 사건 동업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일정한 자금을 출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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