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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구합522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B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C협회는, 피고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하였다.

C협회는 2019. 3. 7.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2017년도 결산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혐의 업체 명단 업체 업종 등록기준액 (원) 회사제시자본금 (원) 조정액 (원) 미달금액 (원) 심사결과 원고 건축공사업 500,000,000 1,805,726,802 45,634,030 454,365,970 부적합

다. 피고는 2019. 8.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함. 위반내용 :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해당 법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처분내역 - 업종 : 건축공사업 - 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19. 9. 4. ~ 2020. 2. 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7. 4. 24.경 유한회사 D와 공사가액이 17억 6,000만 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약 4억 9,200만 원의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 매출채권을 고려하면 원고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1 원고는, 피고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 감경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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