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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7 2017가단1018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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