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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20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3.부터 2009. 1. 12.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의 처 E에게 대여금 합계 157,7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이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자 2009. 12. 30. E을 상대로 61,800,000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13.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E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010. 11. 15. E에게 56,8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후에도 E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1.경 E에게 송금한 위 대여금 중 일부에 관하여 D을 상대로 ‘D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E을 통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2007. 5. 18. 금 20,000,000원, 2007. 5. 22. 10,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경찰조사과정에서 E, D은 원고로 돈을 빌린 사람은 E이지 D이 아니고 원고가 소지한 D 명의의 차용증은 E이 D 몰래 D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결국 2011. 5. 30.경 위 고소사건에서 D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책을 구하던 중 2013. 3. 26. E에 대한 대여금과 같은 돈에 관하여 C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여 변호사인 피고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원고가 E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는 데에 피고가 그 고소에 필요한 업무를 대리할 것을 위임하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26. 이러한 내용으로 체결한 위임계약을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직후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금 5,500,000원과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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