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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350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의 회장, 피고 B 및 C은 E의 이사로서 2007. 11. 16. F, 피고 D와 사이에 원주시 G 일대 재개발사업(이하 ‘G 사업’이라고 한다)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주시 H 일대 재개발사업(이하 ‘H 사업’이라고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피고들, F는 각 1/5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F는 2008. 11. 27. 위 각 사업과 관련한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은 각 1/4로 변경되었다.

나. I은 2007. 12. 26. E에 20,000,000원을 투자하였고(2008. 12. 26.에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 합계 36,00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 J는 2007. 12. 26. E에 1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2008. 12. 26.에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 합계 18,00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 K은 2007. 11. 16.에 20,000,000원, 같은 해 12. 26.에 20,000,000원, 2008. 1. 10.에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2008. 11. 17.에 36,000,000원을, 2008. 12. 26.에 36,000,000원을, 2009. 1. 10.에 18,000,000원을 각 상환받기로 약정)을 E에 투자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E의 위 I, J, K에 대한 투자금 지급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는데, 기본적인 투자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금에 대하여 만기일에 투자금 및 투자금액의 80%(발전기금 5%와 인센티브 15%를 제외한 금액)를 지급한다.

다. 원고는 L에게 투자금 및 그 수익금 등의 상환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2009. 2. 1.에 20,000,000원 + 2012. 9. 28.에 10,000,000원)을, J에게 2009. 2. 1.에 같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K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25,000,000원(2010. 7. 30.에 10,000,000원 + 2011. 3. 2.에 2,000,000원 + 2011. 7. 30.에 10,000,000원 + 2011. 9. 21.에 3,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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