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 골프장 영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4,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사용 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5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11월 초순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4,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7. 10.경까지 합계 13,080,758원 상당을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중 5,123,717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7,957,041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잔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