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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단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후배와 중고자동차 사업을 할 것인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하려고 하는 중고자동차 사업은 그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모두 투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부채가 4,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수입은 대부분 부채 상환에 사용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13. 12. 1.경 같은 명목으로 1,350,286원, 2014. 1. 15.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 2014. 1. 20.경 같은 명목으로 3,680,000원, 2014. 1. 21.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 합계 11,030,286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5. 울산시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주식회사 동희상사를 통하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이 개인적인 부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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