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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나20138
의료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망 B의 소송수계인들 및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판결의 선고 제1심은 원고의 책임비율을 20%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피고 A에 대하여는 75,564,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피고 C, D에 대하여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C은 21,589,942원 및 그 지연손해금, 피고 D는 32,384,914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나.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선고 환송 전 항소심법원은 원고의 책임비율을 30% 인정하고, 피고 A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의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 중 피고 D에 대하여는 28,336,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피고 C에 대하여는 18,891,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피고 A에 대하여는 피고 D, C과 연대하여 3,000 만 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다. 환송판결의 선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이 환송 전 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09. 5. 31.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9. 6. 2. 원고 병원 소속 흉부외과 전문의 G에 의하여 폐 우하엽과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09. 6. 4. 새벽 무렵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하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09. 6. 30. 가래 배출 악화로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그 후 사지 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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