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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0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 F, G 등에 'D'라는 제목으로 서비스시간 및 대금, 여성종업원 프로필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업소의 예약 및 서비스 수위를 묻는 손님들의 질문에 답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D에서 약 30평정도 규모에 침대방 4개 등을 구비한 다음 여자 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를 위 밀실로 안내한 후 위 I과 1회 성교하게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1. 15.경부터 2014. 3. 17.까지,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H를 비롯한 4명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 장부 사본 첨부 및 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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