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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4 2016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2. 18. C와 혼인하여 네 딸 (D, E, 피해자 F, 피해자 G) 을 낳았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세 딸과 피고인 부부는 김포시 H 아파트( 이하 ‘H 아파트’ 라 한다 )에 함께 살고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4. 6. 하순 00:00 경 ~01 :00 경 서울 강서구 I 시장에 있는 ‘J’ 닭가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3세) 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9. 02:00 경 H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자 피해자 (25 세) 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22. 출가한 둘째 딸 E 내외를 포함하여 온 가족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마신 술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23:50 경~ 다음 날 00:05 경 피해자를 H 아파트 203 동 앞 공원 벤치에 데려간 후, 술에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25 세 )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3. 01:20 경 H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25 세) 의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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