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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1:20경 서울 구로구 B연립 내 주차장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 사용했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20m 정도로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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