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3-15에 있는 장항제2공영주차장 내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이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