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1. 21:36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상가 내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서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