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8.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1. 21:36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상가 내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서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