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52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4%에 이르고, 위 동종 전과의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0.233%(2011년 음주운전), 0.214%(2014년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