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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6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1:52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 142-6 행주대교 진입로 앞길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및확인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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