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4. 4. 27. 11:0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원고가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원고에게 다가가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등 대화를 하던 중 원고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원고의 임신한 배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원고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양 팔로 원고를 1회 껴안았다.
나. 또한 피고는 2014. 4. 30. 09: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연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주거지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원고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에 관하여 2014.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881호로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원고의 주거에 침입한 자로서 원고에게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치료비 손해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행위로 인하여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을 겪다가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