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7. 11:0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등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임신한 배를 손으로 2회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양 팔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30. 09:05경 서울 송파구 B 10*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연 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주거지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주거침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