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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18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7. 11:0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등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임신한 배를 손으로 2회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양 팔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30. 09:05경 서울 송파구 B 10*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연 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주거지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주거침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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