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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5노8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공범 성격 참고인인 O의 진술, 그에 부합하는 P, M의 진술, O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 R의 진술,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기지국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대포 폰 기지국이 일치하는 분석자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이 사건 수첩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 하다는 내 용의 대검 문서 감정결과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수첩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O, M, N의 필적과 이 사건 수첩의 필적을 법원에서 감정하겠다며 검사에게 이 사건 수첩 원본의 제출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수첩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8번), 대검 문서 감정결과, 대검 감정인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한 후 그 밖에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과 이에 일치하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역 등으로 범행 일시와 피해자, 편취 금액 등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수첩의 존재 및 그 기재 내용,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이 사용한 핸드폰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의 기지국이 일부 근접 하다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수첩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O과 그 공범인 M은 피고인과 P이 가져온 상자에 이 사건 수첩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수첩이 발견된 장소는 O이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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