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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09812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7. 16. 13:14 경 검찰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 본인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으니 불법자금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 속아 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는 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D 라는 가상 화폐 거래 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근로 계약서를 쓴 후 그 지시에 따라 이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응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공범이거나 과실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방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구인 메시지를 받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 화폐 구매 대행 업무를 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가상 화폐 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 명의자가 필요 하다는 말을 들은 후 구매 대행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알거나 알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자와 공범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과실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방조한 것인 지에 관하여 살핀다.

1) 민법 제 760조 제 3 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 불법 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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