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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1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6. 16: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연립주택의 마당에서 그곳 화단에 심어 져 있는 국화꽃이 보기가 싫어 가위로 자르자,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58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6cm, 날 길이 15cm) 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가위를 막자, 다시 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가족들의 보호의지 감안)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정신병에 기인한 우발적인 범행 임.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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