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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6 2017고단22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1: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물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1 시간 여 가량 시끄럽게 다툼을 하던 중 다툼 중 발생한 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위 건물 1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30 세) 가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 조용히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0cm )를 들고 나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100m 가량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계속해서 “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 간 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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