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여)과는 2013. 4. 28. 혼인한 부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주거지인 거제시 C건물 302호 내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눈알을 뽑아 버리고 싶다, 니 같은 년은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년이다, 니 같은 년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살수가 없다"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약 2-3회 때리고 재차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3-4회 밀친 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 백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대로 살 바에야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하여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면서 밥상을 엎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4.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이혼하자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혼하려면 위자료를 달라는 말에 격분하여 안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약 10회 벽에 세게 밀치고, 주방에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에 세게 밀친 후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녀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좌상, 좌측 고관절 좌상, 좌측 제1요추골 횡돌기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