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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6 2014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D에 있는 'E'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0: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2층 측정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품질 성적서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대답은 하지 않고 "니 여자 친구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라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날로 밀쳐 뒤 벽에 부딪치게 하고 실랑이를 하다

측정기기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두부, 경부 좌측 이개부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언행에 의하여 야기되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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