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3세)은 피고인 A(여, 56세)의 남편 C와 불륜 관계인 자로,
1. 피고인은 2019. 3. 19. 15:00경 대구 동구 D모텔 1층 복도에서 자신의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B(여, 53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손목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5. 21:0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동 공동현관문 안 복도에서 피해자 B(여, 53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남편을 또다시 만난다는 이유로 “남편하고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만났냐!, 니 남편한테도 이야기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뒤 양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수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및 경위, 상해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