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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15 2017가단21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7.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영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위 서비스센터를 이하 ‘이 사건 서비스센터’라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7. 15:20경 피고가 운전하는 F 쏘울 자동차 엔진에서 소음이 나고 차량이 떨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차량 정비를 주문하였다.

원고

A은 피고의 위 차량을 시운전해 보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피고에게 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계속 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A은 기아자동차 대구사업소에 정비를 의뢰하라고 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차량을 정비해 주지 않고 도리어 대구로 가라는 원고의 말에 격분하여 2016. 12. 7. 15:40경 이 사건 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가슴 부분으로 원고 A의 가슴 부분을 세게 부딪치는 폭행을 가하였고, 이를 목격한 원고 B이 다가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얼굴 부분을 2회 차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원고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흉골부위)을, 원고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좌상(좌측 견관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약209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상해의 정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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