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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4691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① 2005. 12. 26. 700만 원을 변제기를 2006. 10. 26., 이자를 월 2부로, ② 2006. 3. 27. 1,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7. 3. 27.로부터 20월 이내로, ③ 2006. 10. 26. 1,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6. 10. 26., 이자를 월 5부로, ④ 2006. 5. 10. 1,000만원을 변제기는 원고가 원할시, 이자를 월 2부로 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28.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10. 26. 1,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6. 10. 26., 이자는 연 30%로 하여, 2006. 5. 10. 1,000만 원을 변제기는 원고가 원할시, 이자는 연 24%로 하여 각 대여할 시 피고 C이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3, 4(차용증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차용증서 중 피고 C의 서명날인부분은 피고 C이 서명날인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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