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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8 2013고단1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2013고단1258)

가.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정비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인터넷 네이버 동호회인 ‘H’ 운영자들이 (주)I이라는 수입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2억 2,000만원에 인수하여 (주)D 강동점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그 운영자들이 (주)D 강동점을 H의 단독 협력업체로 지정해주겠다고 했으니 큰 수익이 날 것이다, 내가 인수대금 중 9,000만원을 이미 지급했으니 너희들이 나머지 인수대금 1억 3,000만원을 투자해 각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주)I을 인수하여 운영해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I의 인수대금은 1억 5,000만원이고 피고인이 기 지급한 인수대금은 2,000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그 무렵 ‘피고인은 9,000만원을 출자하고 피해자들은 1억 3,000만원을 출자하여 각 3분의 1씩의 지분을 가지고 (주)I을 인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주)I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000만원 상당의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경 하남시 J에 있는 ㈜K[제1항 기재 ㈜I이 법인명을 ㈜K로 변경하였다]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G에게 “K에서 차량용 오디오를 판매하기 위해 L이라는 회사로부터 오디오 10개를 구매하였으니 그 대금 450만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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