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 4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9. 통영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8.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8』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이 거제시 F의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1차는 유찰되었는데, 위 토지의 3차 경매에 입찰하거나, 위 토지의 소유 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입하겠다.
3,500만원을 투자 하면 투자금과 이익금 1,5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15. 12. 18. 경 3차 경매 기일에 G에게 낙찰되었으나, 피고 인은 위 토지의 경매에 입찰조차 하지 않았고, 위 토지의 소유 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 주 )H 등 4개 법인은 직원들의 월급이 약 2개월 동안 밀려 있었고, 법인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합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